주택청약

청약 당첨 후 포기 취소 불이익

부공스 2023. 7. 14. 22:50

청약에 당첨이 되었는데 여러 가지 개인적인 이유로 의도하지 않았지만 포기를 해야 하거나 취소를 해야 하는 상황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발생하는 청약 당첨 후 포기 취소 불이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약 당첨 후 포기

 

 

 

 

청약 당첨 후 포기 취소 불이익 핵심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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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택청약통장 재사용 안됨

2. 재당첨제한 적용받음 / 최대 10년

3. 2년간 가점제 신청 불가함

4. 무주택 기간 달라짐

5. 특별공급당첨이었다면 더 이상 특공은 못함

 

 

 

 

청약통장 재사용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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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에 당첨되기가 얼마나 힘든지 청약신청을 진행해 보신 분들이라면 정말 잘 아실 겁니다. 주택청약에 당첨되시면 계약을 하던지 그렇지 않던지를 따지지 않고 기존 주택청약통장은 사용이 불가능해집니다.

 

당첨돼서 내가 계약 안 하면 그만이지 그렇게 생각하셨다면 공급 규칙 제7조를 모르셔서 그렇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입주자 저축에 가입한 사람은 해당 입주자 저축의 통장을 사용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동일한 통장으로 다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라고 나와있습니다.


주택청약통장을 다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주택청약 통장을 또다시 만들어야 합니다. 청약시장에는 1순위 통장이 정말 많습니다. 또한 고득점자(고가점자)와 오래된 청약통장이 너무도 많기 때문에 새로운 주택청약통장을 만들게 되면 그때부터 다시 시작입니다.

 

1순위 요건이 되는 가입기간과, 충족금액 등을 갖춰나가야 됩니다. 시간과 비용의 소모가 커집니다.

 

청약 당첨 후 포기

 

 

 

 

재당첨제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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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통장을 다시 만들어서 1순위 요건을 만드는 일도 시간이 많이 소요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재당첨 기간에 제한이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현장에 따라서 투기과열지구나 청약과열지역에 있는 주택이거나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는 주택 등 어느 곳에서 분양된 주택에 당첨되었느냐에 따라 최대 10년까지 재당첨제한을 받게 됩니다.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및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 당첨일로부터 10년간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 당첨일로부터 7년간​
토지임대주택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조합: 당첨일로부터 5년간​
이전기관종사자 등에 특별공급되는 주택 및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기타 주택
① 과밀억제권역 85㎡ 이하: 당첨일로부터 5년간
과밀억제권역 85㎡ 초과: 당첨일로부터 3년간
② 그 외 지역 85㎡ 이하: 당첨일로부터 3년간
그 외 지역 85㎡ 초과: 당첨일로부터 1년간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

 

 

 

 

 

2년간 가점제 신청이 불가함 / 추첨제만 가능

 

 

주택청약에 당첨되었을 때 만일 가점제를 통하여 당첨이 되었을 경우에는 추후 2년간 가점제 청약 신청이 불가합니다. 추첨제는 가능합니다.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6항 2호를 보 본 주택의 가점제로 당첨되신 분은 당첨일로부터 2년간 가점제 당첨 제한자로 관리됩니다. 향후 당첨자 본인 및 세대원이 가점제가 적용되는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가점제 제한 사용 적용 여부를 확인한 후 청약하여야 한다.

 

본인뿐만 아니라 동일세대구성원이 주택청약을 할 때에도 세대에 속한 자가 과거 2년 이내에 가점제를 적용받아 다른 주택의 당첨되었다면 가점제 적용 대상자에서 제외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들도 청약을 못하게 되는 셈입니다.

 

 

 

 

무주택 기간 산정

주택청약 당첨 후 포기 시 무주택 기간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하지만 만일 계약서까지 작성하고 나서 취소를 하게 되면 무주택 기간이 초기화되므로 계약서 작성 전에 추후 포기여부까지 잘 생각해 보시고 결정하셔야 하겠습니다.

 

 

 

 

특별공급당첨이었다면 더 이상 특공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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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공급은 평생에 한 번만 기회가 주어집니다. 제55조 특별공급 횟수제한을 살펴보면, 특별공급은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 주택의 기준으로 공급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일반공급 가점 경쟁을 하려면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부양가족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점수가 높습니다. 부양가족수가 6명일 때 35점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부양가족수 6명은 많은 노력을 필요로 합니다.

 

따라서 일반공급에 비해서 특혜가 많은 특별공급은 평생 1번의 기회가 주어지게 됩니다.


 

오늘은 청약 당첨 후 포기 취소 불이익이 되는 5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청약을 도전하시기 전에 내가 청약을 해도 되는 상황인지 면밀히 살펴보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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