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청약을 할 때나 세금 때문에 세대, 세대주, 세대 분리 같은 이런 개념들이 너무 중요합니다. 이 정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청약을 신청하지 못할 수 있고, 청약에 당첨되더라도 무효가 되기도 하고, 세금을 더 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목차
세대원과 세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의 2의 3에 따르면 세대란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을 말합니다. 즉, 같은 주소에 거주하며 주민등록등본이 발급될 때 등록되는 가족을 의미합니다. 가족이라 하더라도 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의 세대가 아닙니다.
또 부모, 조부모, 배우자, 자녀만 세대에 속하고, 친인척이나 동거인 등이 등본에 함께 등재돼 있어도 세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세대주란?
세대주란 세대별로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성인인 세대주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미성년자가 불가피하게 세대주일 경우 청약을 신청할 수 없는 건가요? 아닙니다. 가능합니다. 청약을 신청 시 미성년자도 성인으로 인정됩니다.
청약을 신청할 때 세대원, 세대주, 무주택과 같은 이런 단어들을 많이 봤을 것입니다. 특히 무주택자나 세대주에게만 주는 청약 조건이 많아 조건 충족을 고민하는 분들이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세대원이 세대주가 되어 청약 신청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세대분리를 하면 됩니다.
세대분리하는 법
세대분리하기 전에 내가 세대주 자격요건 충족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1. 만 30세 이상인가? -> 인정
2. 만 30세 미만이고 미혼일 경우 중위소득이 40% 이상인가? -> 인정
3. 나이와 상관없이 결혼했다면 독립세대로 인정
또 혼인이나 직계존속인 부모의 사망 등 부득이한 경우에도 세대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세대분리하면 좋은 점
같은 집에서 세대를 분리하면 취득세,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 다주택일 경우 납부해야 할 세금의 중과를 피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주택 1채를 가지고 있고 성인자녀가 세대원의 이름으로 주택을 1채 가지고 있다면 1 가구 2 주택이 되어 취득세, 양도세, 종부세를 중과받게 됩니다.
하지만 자녀가 세대분리를 하여 독립세대를 구성해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라면 1 가구 1 주택에 해당되어 세금이 중과되는 것을 피할 수 있습니다.
청약에서도 무주택 1 가구가 부모 세대와 자녀세대로 분리되면 각각 세대별로 세대주로서 1순위 청약이 가능합니다.
세대분리 신청하는 방법
1. 주민센터 방문 접수
본인의 신분증과 도장, 전 세대주의 신분증과 도장을 지참하여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해 세대분리 신청을 하면 됩니다.
2. 정부 24 홈페이지 신청
온라인을 통한 세대분리 신정이 가능하며, 검색창에 주민등록정정(말소) 신고로 신청하면 됩니다.
3. 변경 후 분리되었는지 확인하기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검색창에 '세대주 확인'을 입력하고 이동합니다. 성명과 주민번호 입력확인 숫자를 누르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대분리 주의점
세대분리 전에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단독주택의 경우 현관이 따로 있다면 세대분리가 비교적 쉽지만, 아파트의 경우 현관, 주방, 욕실 등이 별도의 구조가 없으면 세대 분리가 불가능합니다.
세대를 구분하기 위해 편법으로 친인척이나 지인의 주소로 전입신고를 하는 것은 절대 금지됩니다.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혼인신고한 부부일 경우 주소가 달라도 세대 분리가 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세대와 세대의 분리에 대해 공부했습니다.
청약뿐만 아니라 절세를 위해서도 필요한 만큼 이를 잘 알고 내 집 마련에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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