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마련을 하는 많은 방법들 중에서 청약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청약을 할 수 있는 주택에 대한 종류 중에서 국민주택 1순위 청약조건을 살펴보고 그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국민주택 청약저축 1순위조건
핵심내용부터 이야기하고 가겠습니다.
순차 | 전용면적 40㎡ 초과 | 전용면적 40㎡ 이하 |
1 | 3년 이상의 기간동안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총액이 많은 분 |
3년 이상의 기간동안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납입횟수가 많은 분 |
2 | 저축총액이 많은 분 | 납입횟수가 많은 분 |
가점기준을 보면 면적에 따라 다릅니다. 40제곱미터 초과의 주택은 무조건 저축총액이 많은 사람이 1순위입니다. 본인이 넓은 집에 거주를 해야 한다면 최대한 많이 넣는 것이 유리합니다.
하지만 1회 최대 인정금액은 10만 원이니 10만 원을 최대로 넣으시길 바랍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청약은 일찍 가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저축총액이 많은 사람이 1순위인데 돈이 많아도 10만 원 이상은 인정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전용면적 40 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에 살아도 괜찮다면 납입 횟수가 많은 분이 유리합니다. 따라서 10만 원을 넣는 것보다는 최저 입금 금액인 2만 원을 넣는 것이 유리합니다. 10만 원 1번 입금보다 2만 원 5번 입금이 유리할 테니까요.
국민주택의 경우는 위와 같습니다만, 민영주택은 조건이 또 다르니 내가 어느 주택을 선택할지 결정하지 못했다면 우선 10만 원씩 납입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기회는 열어놓고 전략을 짜는 것이 유리할 테니까요.
청약주택의 종류
청약주택은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아파트부터,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 생활숙박시설, 그리고 민간임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는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으로 나뉩니다. 국민주택은 면적별로 청약조건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국민평형이라고 부르는 84제곱미터가 기준이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주택규모라 함은 주거전용면적 85 제곱미터 이하를 말합니다. 하지만 지방으로 가게 되면 즉, 수도권 및 도시지역이 아닌 읍ㆍ면 지역은 주거전용면적 100 제곱미터 이하입니다.
국민주택 청약 공급을 하는 기관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LH 및 지방공사가 있습니다. 하지만 민영기업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서 건설하거나 개량하는 경우도 포함이 됩니다.
국민주택 청약 대상자
1. 무주택 세대주 혹은 세대원
2.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 또는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자
3. 성년자(만 19세 이상)
4. 아래에 해당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
[아래]
-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경우
단, 자녀 및 형제자매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국민주택에 청약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약신청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포함) 및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포함)
* 다만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별도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배우자분리세대) 그 배우자와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직계존·비속을 포함합니다.
국민주택 청약 1순위 조건
통장은 주택청약 종합저축과 청약저축 통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청약통장 가입기간은
- - 수도권 지역 : 가입 후 1년이 경과한 분
- - 수도권 외 지역 : 가입 후 6개월이 경과한 분
(다만, 필요한 경우 시ㆍ도지사가 수도권은 24개월, 수도권 외 지역은 12개월까지 연장 가능) - - 위축지역
: 가입 후 1개월이 경과한 분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위축지역 외
납입금액은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연체 없이 다음의 지역별 납입 횟수 이상 납입한 분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 24회
- 위축지역 : 1회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위축지역 외
- 수도권 지역 : 12회
- 수도권 외 지역 : 6회
(다만, 필요한 경우 시ㆍ도지사가 수도권은 24회, 수도권 외 지역은 12회까지 연장 가능)
- 단, 월납입금을 연체하여 납입한 경우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제10조 제3항에 따라 순위 발생일이 순연됨.
국민주택 청약 2순위 조건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분 (청약통장 가입자만 청약가능)
주의사항
국민주택 청약 시에는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바로 '1순위 제한 자'입니다. 1순위 제한자는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 내 국민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청약통장이 1순위에 해당하여도 2순위로 청약하여야 합니다.
1 순위제한자 적용범위는
(1) 세대주가 아닌 자
(2)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가 속해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순위별 청약자격 발생 기준일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동일한 주택 및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국민주택에 대해 한 세대에서 한 사람만 청약신청하여야 합니다.
한 세대에서 2인 이상 청약 시 당첨취소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국민주택의 청약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내용을 참고하시어 당첨전략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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