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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월세를 내지 않을 때, 내용증명 작성법 총정리

by 부공스 2025. 5. 13.

임차인이 월세를 제때 내지 않는다면, 임대인으로서 매우 답답하고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는 무작정 전화하거나 방문하기보다는, 법적 절차의 시작점인 '내용증명'을 통해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용증명은 단순한 통지가 아닙니다. 훗날 소송이나 강제집행까지 갈 수 있는 상황에서 ‘내가 어떤 요구를 언제 했는지’를 공식적으로 증거로 남기는 강력한 수단입니다.

이 글에서는 월세 미납 시 내용증명 작성법과 함께 실제 활용 가능한 문구 예시까지 상세히 안내드립니다.


1. 내용증명이란?

내용증명이란 상대방에게 보내는 서면 통지서로, 어떤 내용을 언제 보냈는지를 우체국이 공식적으로 증명해주는 문서입니다.

  • 강제력은 없지만, 분쟁 시 매우 강력한 증거력을 갖습니다.
  • 상대방에게 법적 대응을 예고함으로써 심리적 압박을 줄 수도 있습니다.

2. 내용증명은 언제 보내야 할까?

임차인이 월세를 1회 이상 미납했을 경우, 다음과 같은 상황에 해당되면 내용증명 발송을 고려해야 합니다.

  • 2개월 이상 연속 월세 체납
  • 임차인의 연락 두절
  • 구두나 문자 요청에도 불이행
  • 계약 해지나 명도소송 준비 중

👉 2기분 이상 임대료 체납 시 계약 해지가 가능하므로, 이 시점에 내용증명은 필수입니다.


3. 내용증명 작성 시 포함할 필수 항목

항목설명
발신인 정보 집주인의 이름, 주소
수신인 정보 임차인의 이름, 주소 (임대차 계약 주소 기준)
계약 정보 계약일자, 보증금, 월세, 계약기간 등
미납 내역 체납된 월세 기간과 금액
요구사항 기한 내 납부 요청 / 미납 시 계약 해지 경고
법적조치 예고 민사소송, 명도소송 등 대응 가능성 언급
발송일자 및 서명 분쟁 시 효력 입증을 위해 필수
 

4. 내용증명 작성 예시문 (샘플)

[내용증명]


수신: 홍길동 (서울시 강남구 ○○동 123-45 101호)
발신: 김임대 (서울시 서초구 ○○동 78-90)

1. 귀하와 본인은 2023년 3월 1일자로 보증금 1,000만 원, 월세 50만 원, 계약기간 2년의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 그러나 귀하는 2024년 3월부터 현재까지 월세 2개월분(총 100만 원)을 납부하지 않고 있습니다.
3. 이에 본인은 2024년 5월 15일까지 체납된 월세 전액을 납부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기한 내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 및 법적 조치(명도소송 포함)를 진행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4. 이 내용은 향후 법적 절차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있으므로, 본인의 책임 하에 신중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5월 1일 김임대 (서명)

📌 Tip: 문장은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작성해야 하며, 감정적인 표현은 피하세요.


5. 내용증명 발송 방법 (우체국 기준)

  1. 문서 3부 출력 (발신인 보관용, 수신인 발송용, 우체국 보관용)
  2. 가까운 우체국 방문
  3. 내용증명 및 등기 발송 신청
  4. 접수증, 발송증명서 보관

✅ 요즘은 인터넷 우체국에서도 온라인 내용증명 발송이 가능합니다.


6. 내용증명 발송 후 대처 방법

  • 임차인이 자진 납부할 경우-> 정상 유지 가능
  • 납부하지 않을 경우 -> 계약 해지 통보 및 명도소송 준비
  • 계약 해지 통보서도 내용증명으로 발송 필요
  • 이후 소송/강제집행 절차 진행

마무리하며

임차인의 월세 미납은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닌, 임대인의 권리를 지키는 중요한 분쟁 요인입니다.
따라서 감정적인 대응보다, 내용증명을 통한 절차적 대응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 내용증명 → 계약 해지 → 명도소송으로 이어지는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단계별로 준비한다면, 훨씬 빠르고 합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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