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이 종료됐는데도 임차인이 집을 비워주지 않는다면?
이럴 때 집주인 입장에서는 심적 스트레스는 물론 금전적인 피해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법적 절차에 따라 임차인을 내보내는 방법을 정확히 이해하고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임대차 계약 종료 이후 임차인을 퇴거시키는 방법을 단계별로 쉽게 설명해 드립니다.
1. 계약 종료일 전후, 기본적인 확인 사항
우선, 계약이 정말로 종료되었는지 법적 요건을 점검해야 합니다.
- 계약 만료일 도래 여부
- 묵시적 갱신 여부 (임차인이 계약 연장 요청을 하지 않아도 자동 연장되는 경우)
- 보증금 반환 여부
- 계약 종료 통지 여부 (최소 3개월 전 서면 통보 필요)
👉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법적으로 임차인의 퇴거를 요구할 수 없게 됩니다. 계약 종료 3개월 전 '계약 갱신 거절 통보'는 필수입니다.
2. 내용증명 발송으로 퇴거 의사 명확히 하기
임차인이 계속 거주하려고 할 경우, 내용증명을 통해 정식으로 퇴거 요청을 해야 합니다. 이 문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계약 종료 사실 및 퇴거 요청
- 퇴거 시한 명시
- 명도소송 등 법적 조치 가능성 고지
📌 내용증명은 증거 자료로 매우 중요하므로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보내고 사본은 보관해 두세요.
3. 자진 퇴거 유도: 합의가 최우선
가능하다면 협상을 통해 자진 퇴거를 유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 이사비용 일부 지원
- 퇴거 기한 유예
- 보증금 일부 선지급 등
👉 감정적 마찰보다 실익 중심의 접근이 장기적으로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4. 임차인이 버틴다면? 명도소송 제기
임차인이 끝까지 나가지 않을 경우, 명도소송(부동산 인도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명도소송이란?
부동산을 정당하게 사용,수익할 수 없는 상황에서 법원을 통해 점유자의 퇴거 및 부동산 반환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입니다.
명도소송 절차 요약
- 내용증명 등 증거 수집
- 법원에 소장 접수
- 재판 및 판결 (평균 3~6개월 소요)
- 판결 확정 후 강제집행 신청 가능
👉 소송 중 점유자가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도 함께 고려하세요.
5. 강제집행: 마지막 수단
판결이 확정된 뒤에도 임차인이 나가지 않는다면, 법원의 집행관을 통해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 시에는:
- 집행일 지정
- 현장 출입 및 퇴거 조치
- 짐 반출 및 보관 등 포함
주의사항: 강제집행은 비용이 들고 심리적 부담이 크므로, 꼭 최후의 수단으로 활용하세요.
6. 임차인 내보내기 요약 체크리스트
✅ 계약 만료일 3개월 전 갱신 거절 통보
✅ 퇴거 요청 내용증명 발송
✅ 자진 퇴거 협의 시도
✅ 명도소송 제기 및 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 신청
마무리하며
임차인을 내보내는 과정은 법적 절차를 정확히 따르는 것이 핵심입니다. 무단으로 출입하거나, 감정적으로 대응할 경우 오히려 법적 분쟁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 전문가(변호사 또는 법무사)의 조력을 받으면 소송과 집행 절차를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임대인의 권리를 신속하게 회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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