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마련을 하는 많은 방법들 중에서 청약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청약을 할 수 있는 주택에 대한 종류 중에서 국민주택 1순위 청약조건을 살펴보고 그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국민주택 청약저축 1순위조건 핵심내용부터 이야기하고 가겠습니다. 순차 전용면적 40㎡ 초과 전용면적 40㎡ 이하 1 3년 이상의 기간동안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총액이 많은 분 3년 이상의 기간동안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납입횟수가 많은 분 2 저축총액이 많은 분 납입횟수가 많은 분 가점기준을 보면 면적에 따라 다릅니다. 40제곱미터 초과의 주택은 무조건 저축총액이 많은 사람이 1순위입니다. 본인이 넓은 집에 거주를 해야 한다면 최대한 많이 넣는 것이 유리합니다. 하지만 1회 최대 인정금액은 10만 원이니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