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사는 집에 다른 사람이 전입신고가 되어 있거나 내가 다른 곳으로 전입신고가 되어있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위장전입 조사방법과 피해사례를 바로 확인해 보고 전입신고 통보서비스를 신청해 볼 수 있습니다. 목차 위장전입이란? 위장전입은 자신의 주소를 다른 곳으로 옮겨 그곳에 거주하는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를 말한다. 위장전입은 특정 지역의 혜택을 받기 위해 이루어진다. 위장전입은 대한민국의 법률에 의해 금지되어 있다. 위장전입을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위장전입을 발견한 경우, 관할 주민센터에 신고하면 된다. 주민센터는 위장전입 사실을 조사하여, 위장전입을 한 사람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